질의 물품 계산대는 진열장, 수납서랍 등으로 제작된 것으로 제품 구성 특성상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므로 개별소비세 기준가격은 조당 가격을 적용하는 것임
전 문
[회신]
질의 물품 계산대는 진열장, 수납서랍 등으로 제작된 것으로 제품 구성 특성상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므로 개별소비세 기준가격은 조당 가격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신청법인은 특정 브랜드 매장에서 사용하기 위해
맞춤 제작
한
계산대
를
수입
할
예정
임
- 해당 물품은 5,000달러 상당의 계산대로
진열장
,
수납서랍 등
을
함께 사용
하도록 제작됨
2. 질의내용
○
진열장, 수납서랍 등으로 구성된 계산대에 대하여 개별소비세 기준가격을
조당 가격
으로
적용할 수 있는지
3. 관련법령
○
개별소비세법 제1조
【과세대상과 세율】
② 개별소비세를 부과할 물품(이하 "과세물품"이라 한다)과 그 세율은 다음과 같다.
2.
다음 각 목의 물품에 대해서는 그 물품가격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가격(이하 "기준가격"이라 한다)을 초과하는 부분의 가격(이하 이 호에서 "과세가격"이라 한다)에 해당 세율을 적용한다.
나. 다음의 물품에 대해서는 과세가격의 100분의 20
2) 고급 가구
⑥
과세물품(제2항제2호
나목1), 같은
항
제4호
바목·사목 및 같은
항 제6호는 제외한다), 과세장소, 과세유흥장소 및 과세영업장소의 세목(細目)과 종류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⑧ 과세물품의 판정은 그 명칭이 무엇이든 상관없이 그 물품의 형태・용도・성질이나 그 밖의 중요한 특성에 의한다.
○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별표1] 과세물품(제1조 관련)
| 구 분 | 과 세 물 품 |
| 4. 법 제1조제2항제2호가목4)부터 6)까지 및 나목에 해당하는 물품 | 바. 고급 가구(공예창작품은 제외한다) 1) 응접용의자, 의자, 걸상류 2) 장롱, 장롱 외의 장류, 침대, 상자류, 화장대, 책상, 탁자류, 경대, 목조조각병풍, 조명기구, 실내장식용품, 보석상자, 식탁용품 |
○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제2조
【용어의 정의】
①
「개별소비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또는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 "조"란 2개 이상이 함께 사용되는 물품으로서 보통 짝을 이루어 거래되는 것을 말한다.
○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제4조
【기준가격】
법 제1조제2항제2호의 물품에 대하여 적용하는 기준가격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3. 법 제1조제2항제2호나목2)의 물품: 1조당 800만원 또는 1개당 500만원
○
개별소비세법
기본통칙 8-8…14【기준가격이 적용되는 물품의 과세표준 계산】
3. 고급가구
기준가격은 1개당 500만원 또는 1조당 800만원이고 과세표준은 기준가격을 초과하는 금액임.
이 경우 1조당 800만원의 초과금액이 1개당 500만원의 조단위 초과금액 합계액보다 작은 경우에는 1개당 500만원의 조단위 초과금액 합계액을 기준으로 개단위로 과세표준을 계산하는 것임.
4. 해석사례
○
서면-2017-소비-1685, 2017.7.24.
상품분류코드가 다른 아일랜드 식탁과 상부장, 하부장, 냉장고장이 각각 개별적, 독립적으로
사용되지 않고 통상 하나의 세트를 이루어 사용되는 경우에는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3호
의 규정에 따른 “조”에 해당하는 것임.
○
소비세과-185, 2009.6.1.
백화점 또는 명품 브랜드 매장에서 물품의 전시・보관 등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물품 진열장 중
1조당 800만원 또는 1개당 500만원을 초과하는 것은 고급가구에 해당하는 과세대상물품인
것이며, 여기서 “조”라 함은 2개 이상이 함께 사용되는 물품으로서 보통 짝을 이루어 거래되는 것을 말하는 것임.
○
소비46430-394, 2000.10.31.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제2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조(組)”라 함은 2개 이상이 함께 사용
되는 물품으로서 보통 짝을 이루어 거래되는 것을 말함. 예를 들면, 응접셋트(테이블, 3인용의자
1개, 1인용의자 3개, 전화대 등으로 구성), 장롱셋트(옷장, 이불장으로 구성), 문갑셋트(서랍용, 여닫이용 2〜3개로구성), 식탁셋트(식탁, 의자 2〜4개로 구성)와 같이 보통 짝을 이루어 거래되는 물품을 말함. 그러나 장롱셋트와 문갑셋트가 같은 공간인 안방에서 사용되더라도 이를 합하여 하나의 “조(組)”로 보는 것은 아님.
○
재소비1265.3-1416, 1984.12.29.
양식장의 일종인 옷장 이불장 서랍장으로서 각기 개별적이고 고유한 기능을 가진 것으로서 통상 개별로 반출되는 장롱은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별표1 제1종제2류제4호 가구 중 독립식 장롱에 해당되는 것임.